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방법과 조건
- 여성건강
- 2019. 1. 27. 21:11
임신을 하고 나면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
특히 출산과 함께 아기케어와 산모케어를 위해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입니다.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산후조리를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과 아기 케어 방식이 다르고
육아꿀팁도 알려주기에
초보맘들은 산후도우미의 도움받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부담될 수 밖에 없죠
이럴 때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18년도보다
3만 7천명 더 혜택을 본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산후 도우미 바우처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니
관할보건소에 필히 확인해보세요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원 대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50%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35주경에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지원일수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20일)
쌍생아 : 둘째(15일), 셋쨰 이상(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바우처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lr)에서 신청합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산후도우미 서비스 자격 대상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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